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셀프 등기를 통해 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약 30-55만원을 절감하려면 체계적인 준비와 과정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셀프 등기 준비부터 최종 완료까지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안내하고, 1시간 이내에 빠르게 셀프등기를 완벽하게 끝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하는 방법: 완벽 가이드
1. 셀프 등기를 위한 사전 준비
셀프 등기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세요. 정확한 서류 준비는 이후의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.

1.1. 필수 서류 준비
-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등기부등본): 1부
- 토지대장 등본: 1부 (아파트는 대지권등록부 포함으로 발급)
- 건축물대장 등본: 1부 (아파트는 집합건축물대장)
- 주민등록등본: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: 1부 (공시지가 1억 원 이상 시 필요)
-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: 1부
- 말소할 사항 및 부동산 표시 서류: 각 4부 (법원마다 필요한 수량이 상이함. 넉넉히 준비)
1.2. 국민주택채권 매입
- 공시가격 확인: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(realtyprice.kr)에서 공시가격 조회
- 채권 매입금액 확인: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(nhuf.molit.go.kr)에서 매입 대상 금액 확인
- 채권 매입 및 영수증 출력: [채권번호] 또는 [채권 발행 번호]가 표시된 영수증 출력
1.3.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방법
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위해 물건지 관할 지자체의 세무과와 사전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.
지자체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:
- 취득세 신고서
- 등록면허세 신고서
-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: 정부 수입인지 500원
- 매각허가결정정본(매각허가결정문) : 정부 수입인지 1000원
- 가족관계증명서 (공시가격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필요)
- 주민등록등본
위 서류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나 팩스를 통해 처리 가능하니 절차를 확인하세요.
2. 잔금 납부 및 대금완납 증명원 발급
2.1. 경매계 방문
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를 수령하고,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신청서를 미리 받아서 준비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중간중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.

- (필수) 16번 부동산소유권이전촉탁 신청서 1부
- (필수) 6번 대금완납증명서 신청서 1부
- (선택) 24번 정(등)본 교부 신청서 1부
2.2. 은행 방문
- 잔금 납부 및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수령
-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수령(법원 제출용 1장, 본인보관용 1장)
- 정부수입인지 구매(현금으로 500원, 1000원 각 1장씩 구매)
- 국민주택채권은 가급적 법원에 있는 은행(신한은행, 국민은행)에서 미리 구매하고, 영수증만 당일 은행에서 발급(법원에 따라 프린트된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 있음)
2.3. 경매계 재방문
매각대금 완납 증명 신청서 및 매각허가결정정본 신청서를 작성하고, 경매 문건 접수창구에서 잔금 납부 영수증 및 정부수입인지를 같이 접수 후 경매계로 가서 매각대금 완납 증명원을 수령합니다. 취득세 신청 시 필요할 경우, 매각허가결정정본을 추가로 발급받습니다.
3.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온라인 납부
물건지 관할 시청/구청/군청 등에 방문하면 시간도 걸리고 몸도 괴롭습니다. 그냥 노트북 하나 챙겨가셔서, 법원 내 구내식당 등에서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처리하세요. 은행 납부와 달리 카드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.
- 서울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
- 납부내역서를 법원 내 종합민원실 등에서 FAX로 출력 가능
4. 등기 서류 제출 및 마무리
4.1. 우체국 방문
- 등기 발송용 대봉투 1개 구매 : 현금 100원
- 선납 우표 2장 구매 : 1개당 5900원(인천지방법원 기준. 법원마다 상이함)
대봉투의 받는 사람 주소에 자신이 등기 서류를 수령할 곳의 주소를 작성합니다. 반드시 집 주소일 필요는 없고, 회사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작성하세요.
이때, 필요시 원본 서류를 빠른 등기로 관할지 지자체에 발송합니다.
4.2. 등기 서류 점검
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경매계의 문건 접수 창구에 가서 제출합니다.